검찰, 지난해 자금출처 추적 위해 압수수색 영장 청구했으나 기각
법원 "거액 코인 보유 사실만으로 범죄 혐의 있다고 의심하기 어려워"
금융정보분석원, 혐의 의심 정황보다는 거래 자체 '의심거래' 판단해 검찰 통보
강제수사 착수 가능성은 미지수…김남국 "누구에게 돈 빌리거나 이체받은 것 전혀 없어"
검찰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원 코인 의혹'과 관련해 코인 보유 경위에 초점을 두고 자금 출처를 추적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사실이 알려졌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기록을 넘겨받고 그의 전자지갑에 담긴 코인의 출처와 관련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거액의 코인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이다. 그러나 FIU가 범죄 혐의를 의심할 만한 구체적 정황보다는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거래 자체를 '의심거래'로 판단해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강제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 의원은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이 시행된 지난해 3월 이전 위믹스 코인 80여만 개를 전부 처분했다. 그의 전자지갑에는 주로 지난해 1∼2월 이들 코인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코인을 대규모로 보유하게 된 이 시기 위믹스 코인 80만개의 시세는 60억원 안팎이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보유 중이던 주식을 매도해서 초기 투자 원금으로 사용했다"며 "어디서 누구에게 빌린 돈도, 어디서 이체받은 것도 일절 없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3월 공개된 김 의원의 재산 변동 신고 내역에 따르면 2021년 상장 주식을 매도한 금액은 9억4000만원 수준이다. 가상화폐는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보유 여부 등이 공개되지 않았다.
김 의원의 재산은 2021년 3월 말 11억8100만원에서 지난해 3월 12억7000만원으로, 올해 3월에는 15억3000만원으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