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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내는 외국인 가사 노동자 도입…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기자수첩-정책경제]


입력 2023.05.26 07:00 수정 2023.05.26 07:00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尹 대통령 도입 검토 지시에 본격화

경단녀·부모세대 육아 부담 감소 장점

말 안 통하는 외국인에 육아 맡기기 부담

월 200만원 수준 임금 부담으로 작용

지난해 열린 '제34회 대구 베이비&키즈 페어'.ⓒ뉴시스 지난해 열린 '제34회 대구 베이비&키즈 페어'.ⓒ뉴시스

정부가 검토 수준으로 추진하던 외국인 가사 노동자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관련 질의에 "종합적으로 고민할 시점"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가사근로자 고용은 법적으로 내국인과 중국 동포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동남아 출신 외국인을 고용해 여성의 가사·돌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현재 서울시를 대상으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 일정 규모의 외국인을 먼저 채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5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하고 도입 관련 쟁점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었다.


제도 도입은 건설·제조업, 농·어업 등 고용허가제가 적용되는 비전문 취업비자(E-9) 허용 업종에 '가사도우미'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도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자녀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을 줄이고 부모세대의 육아부담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대책인 지와 최저임금으로 고용한다고 하지만 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을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청소와 빨래 같은 집안 일은 말이 통하지 않더라도 맡길 수 있다. 지만 육아의 경우 특히 언어발달이 중요한 영유아 시기의 아이 양육을 언어가 통하지 않 외국인에게 맡기는 선택을 하기는 부모 입장에서 쉽지 않다.


또한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월급은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기준으로 최저임금(시간당 9620원)을 적용하면 170만~2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300만원 대인 내국인과 250만원 대인 중국동포보다 30% 저렴하지만 금액 자체만 놓고 적지 않은 수준이다.


이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지난 3월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가사근로자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를 두고 '외국인 근로자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고용부가 앞서 노동개혁의 첫 발로 추진한 근로시간 개편의 경우 도입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서 결국 다시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게 됐다. 추진 동력이 떨어지면서 개혁이 지지부진 해진 것이다.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만큼 고용부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도 도입 전에 충분한 논의를 통한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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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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