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특별법은 전세사기피해자를 신속 지원하기 위해 공포 즉시 시행되며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1일(잠정)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입법 예고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피해자 신청 및 결정 세부 절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등을 담은 시행규칙을 제정·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대통령령에 규정이 필요한 주세채권 안분, 정부 조직 구성 등 사항은 법 시행 1개월 훙인 올해 7월 1일(잠정) 시행한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법 시행 즉시 환할 지자체에 관련 서류를 갖춰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접수한 임차인은 관할 지자체 조사와 국토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전세사기피해자 여부를 결정받아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료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기간이 15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내 이의신청도 가능하며 20일 내 재심의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26일 각 시·도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실무회의를 개최해 특별법에 따른 업무 매뉴얼을 배포·설명하고 지자체별 이행준비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조치가 필요한 신청과 관련해서는 인천과 부산 등 지자체에 실시 중인 사전신청 결과를 법 시행과 동시에 제출받아 위원회를 개최(6.7 잠정)하고 조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주거안정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별법이 차질없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