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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 “드론 비행금지구역이 드론 활용 걸림돌로 작용”


입력 2023.06.09 07:44 수정 2023.06.09 07:44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산불감시, 대규모 공사 현장 및 제방 등 접근 곤란지역의 정밀 안전점검에 드론 활용 필요

신동화 의원.ⓒ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은 지난 8일, 구리시 산업지원과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리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서, 해마다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조정 국가자격(3급) 취득 과정 등 전문인재 양성 교육을 통해 많은 청년 드론 전문가들이 배출되고 있지만 실제로 구리시에서는 왕숙천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드론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드론 산업 육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의 해결 방안으로 산불 감시와 정밀 안전점검에 청년 드론 전문가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국토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지자체가 공익의 목적으로 드론의 사전 비행허가를 받을 경우 자치행정업무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구리시가 매년 청년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통해 드론 전문가를 배출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에 의해 이들을 실제 현장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를 지적한 것이다. 이러한 걸림돌을 제거해 이들을 산불 감시와 정밀 안전점검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 의원은 “해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산불감시요원을 배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문화유산인 고구려 유적이 발굴 보존되고 있는 아차산에 산불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이의 예방을 위해 드론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규모 건설 현장이나 제방 등 사람의 접근이 곤란한 지역의 재난 관리업무에도 드론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드론 상급과정을 추가 신설하여 드론 인재 육성 저변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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