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사람 신체 절단하는 것만큼의 피해라는 데…빌라왕, 고작 징역 8년? [디케의 눈물 95]


입력 2023.07.13 05:01 수정 2023.07.13 05:01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법조계 "피해 금액 대비 형량 가벼워…조직적인 범죄에 피해 금액도 큰 만큼 세부적 양형 기준 필요"

"사기죄, 범죄수익환수 어려워 검찰도 무리해 '범단죄' 적용…전세사기도 범죄수익환수 가능케 해야"

"피고인 엄벌 앞서 피해자 피해 회복이 가장 중요…'기소 전 재산추징' 활용하도록 제도적 개선 필요"

"전세사기 막으려면 계약시 부동산 권리관계 분석 필요…임대인 국세체납내역 확인 절차 마련돼야"

서울 도심 주택가 모습 ⓒ연합뉴스

임차인 43명에게서 84억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떼먹은 '강서구 빌라왕'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선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에 비해 가벼운 형량이 선고됐다며 가해자 엄벌에 앞서 피해자의 피해 금액 회복이 우선시 돼야 하는 만큼 수사기관이 '기소 전 재산 추징'을 적극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서수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서구 빌라왕' 이모(69)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 씨는 빌라와 다세대주택 등 총 497채를 보유하며 주택 임대 사업을 운영한 '1세대 빌라왕'이다. 그는 2016년부터 서울 강서구와 인천 일대에서 자기 자본은 전혀 없이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대 사업을 운영했다. 범행 당시 이미 총 27채의 빌라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42억 6300만원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변호사는 "피해 금액에 비해 형량이 가벼워 보인다. 전세 사기의 경우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피해 금액이 큰 만큼 별도의 세부적인 양형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현재 전세 사기 특별법에는 형사 처벌 규정이 빠져있다. 사기죄는 범죄 수익 환수도 어려워 검찰도 기소할 때 범죄 수익 환수가 가능한 범죄 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려고 한다. 그렇기에 전세 사기도 범죄 수익 환수가 가능해진다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더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 공개의 세부절차(소명절차, 공개절차 등)를 규정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40일간 입법예고(7.5~8.14)한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무법인 주원 조상규 변호사는 "1심에서 검사가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8년을 선고했다. 관행적으로 이상할 것은 없다"며 "만약 검사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면, 징역 10년이 선고됐을 것이다. 그러므로 항소심에서는 더 높은 형량을 구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그러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 범죄는 사람들의 신체를 절단하는 것만큼 심각한 피해다. 엄벌을 내리기 앞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추징 보전 명령이 내려지지 않으면 피해자들은 결국 피해를 회복할 수 없게 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경찰에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피해자들이 금전적 피해 보전을 할 수 있도록 수사 초기에 대응해야 한다. 또 기소 전 재산 추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는 "형사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걸어 피해 회복을 해야한다. 하지만 현행법 상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판결은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보인다. 더욱 엄벌해 피고인이 변제를 위해 노력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계약할 때 근저당 등의 부동산 권리 관계를 분석해야 한다. 하지만 임대인의 국세 체납 내역 등은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임대인의 국세 체납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디케의 눈물'을 네이버에서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