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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 연계


입력 2023.07.21 08:59 수정 2023.07.21 08:59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도 운영 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 지원

안산시청 전경.ⓒ

경기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이달 17일부터 오는 11월 10일까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매년 9월경에 시작되지만, 올해의 경우 출생미등록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2개월가량 앞당겨 실시했다.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실시한 후, 다음 달 21일부터 오는 10월 10일까지 통장 및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맞벌이,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앱에 접속해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이다.


방문 조사의 경우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다만,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를 통해 확인절차를 거친다.


올해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사망 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의 고령자 △5년 이상의 장기 거주불명자 등이 포함된 세대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전담조직(TF)’을 운영해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7.17.∼10.31.) 동안 출생 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과태료가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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