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원 대상 공무원 청렴 교육 의무 이수제 운영, 청렴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청렴시책 추진
경기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26일, 구리시청 대강당에서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 앞서 백경현 시장은 “구리시는 공직의 가치와 윤리적 책임을 중시하며,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번 반부패 청렴 교육을 통해 고위직 지방공무원들이 더 높은 수준의 리더십과 전문성을 갖추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직자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날 강의에서는 청렴연수원 강승구 강사가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법령의 이해’란 주제로 △이해충돌 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강의했다.
특히 지방공무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직면할 수 있는 윤리적인 갈등과 유혹에 대처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문화를 구출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에 대하여 강의해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구리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청렴 교육 의무 이수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렴도 향상을 위해 △1부서 1청렴 △민·관 청렴실천협약 △청렴해피콜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