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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지인을 허위 근로자로 신고해 7억원대 고용보험 기금을 가로챈 업주들이 적발됐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고용보험 기금 7억6000만원을 부정 수급한 사업장 2곳을 적발하고, 추가 징수금을 포함해 11억3000만원을 반환하도록 명령했다.
조사 결과 해당 사업장 2곳은 같은 주소에서 사실상 동업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업장 대표 2명은 가족·지인 등 총 10명을 실제 채용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수법을 보였다.
이들은 배우자를 상대방 사업장 직원으로 교차 신고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다.
또한 이른바 ‘유령 직원’에게 매달 급여를 송금한 뒤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대표 배우자들은 육아휴직급여 명목으로 1억원 이상을 부정 수급했다. 한 대표의 모친은 근무 이력이 없음에도 실업급여 약 1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직원 대다수가 사업장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해 출퇴근이 불가능한 점 등을 의심해 기획 수사를 했다.
한편 고용보험 관련 부정 수급은 최대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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