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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11살 아들에게 신생아 딸 암매장 보여줬던 엄마…"깊이 반성 중"


입력 2023.08.31 17:42 수정 2023.08.31 17:44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재판부 "증거에 동의하느냐" 질문에…변호인 "모두 동의한다"

피고인 "범행 모두 인정하지만…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아"

ⓒ연합뉴스

7년 전 신생아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살해한 40대 엄마가 맏아들이 보는 앞에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4)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장이 "증거에도 동의하느냐"고 묻자 변호인은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 씨는 "수사기관에서는 아들이 범행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 법정에선 모두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국민참여재판이나 배심원 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A 씨는 2016년 8월 중순 오후 10시에서 11시 사이 경기도 김포시 텃밭에 딸 B 양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같은 달 7일 인천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낳은 딸을 생후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의붓아버지 소유 텃밭에 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그는 당시 11살인 맏아들 C 군을 데리고 텃밭까지 택시로 이동했으며, 그가 보는 앞에서 딸을 암매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이후 B 양이 입고 있던 배냇저고리 등을 아궁이에 태워 범행을 숨기기도 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가 암매장 장소로 지목한 텃밭에서는 사건 발생 7년 만인 지난달 B 양으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양을 낳을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이었으며 이후 이혼하고 C 군을 혼자서 키웠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딸을 양육하기 어려웠다"며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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