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연수 출장 중 오피스텔서 성매매 현직 판사, 정직 3개월…'솜방망이 징계' 비판 봇물
범행 적발 이틀 전 '성(性)인지' 과목 수강해…성매매 적발되고도 한 달간 법복 입고 법정 서
법관 징계 실효성 높여야…중대 비위 발생시 직무배제 및 면직징계 내리는 지침 마련돼야
'공정·청렴 판사' 인식 주려면 엄격한 징계 불가피…사법부 신뢰·위상의 문제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현직 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검찰 역시 이 판사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에 나섰지만,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하는데 그쳤다. 석 달만 지나면 다시 법정에서 판결할 수 있는 것이다. '솜방망이 징계'가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또한번 잃게 만들었다.
11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에 근무하는 이모(42) 판사는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30대 여성과 접촉해 15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다. 이 판사는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경력 법관 연수를 받고 있던 중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연수에서 두 차례 법관 윤리 교육을 받았는데, 6월20일에는 '법관의 균형 잡힌 성(性)인지를 위하여'라는 과목을 수강하기도 했다. 특히 범행 당일인 6월22일 오전 이 판사가 수강한 '사례로 보는 법관 윤리' 교육 책자에는 2016년 성매매를 저질러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한 부장판사의 사례가 실렸다고 한다. 하지만 이 모든 교육을 이수하고도 이 판사의 성매매 범죄를 저질렀다. 심지어 그는 성매매 범죄가 적발되고도 한 달가량 법복을 입고 법정에 섰다. 피의자가 법정에서 형사 사건 가해자들에게 죄를 따져 묻는 장면이 연출된 것이다.
‘정직 3개월’이라는 대법원의 징계 수위는 국민들에게 의아함을 안겼다. '법의 심판'을 내리는 직업인 만큼, 더 무거운 징계를 내리는 게 맞지 않냐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법원 판사의 지위는 헌법으로 보장돼 있다. 탄핵이나 금고형이 선고되지 않는 이상 파면되지 않는다. 이 판사 스스로 법복을 벗지 않는 이상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징계는 정직 1년이 전부인 것이다.
설령 퇴직을 하더라도 법관은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다. 대형 로펌에 취업해 '전관 특혜'까지 받아가며 거액의 연봉과 수임료를 챙기는 제2의 삶아간다. 2016년 강남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저지른 부장판사와 2017년 지하철 불법촬영을 해 처벌받은 판사 모두 퇴직 후 대형로펌으로 향했다.
이에 범죄를 저지른 법관에 대한 징계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관에게도 중대한 비위가 발생한다면 직무배제, 면직 등 징계를 내릴 수 있는 등의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 전과가 있는 법관이 가해자의 죄를 가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돼선 안 되는 것 아닌가.
법관윤리강령을 보면 "법관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법관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적혀 있다. 국민에게 '공정하고 청렴하다’라는 인식을 남기기 위해선 법관들에게도 엄격한 징계가 내려져야 한다. 비위 법관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가 계속된다면 사법부를 향한 국민들의 신뢰는 속절없이 추락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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