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까지, 행복화성지역화폐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 지원
경기 화성시가 오는 10월 2일까지 ‘2023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이면서,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했거나 경기도 내에서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청년이다. 3분기 신청대상자는 1998년 7월 2일생부터 1999년 7월 1일생이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 확인은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http://apply.jobaba.net)’에서 하면 된다.
적격여부가 확인되면 오는 10월 20일부터 분기별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이 행복화성지역화폐로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