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노동조합(제3노조), 27일 성명 발표
방송문화진흥회가 감사원의 국민감사를 수차례 거부하면서 감사 집행정지를 청구한 가처분 소송이 기각되었고, 최근에는 방송문화진흥회가 감사원 감사결정의 취소소송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지난 7일 각하되었다.
다시 말하면 방송문화진흥회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고 감사원의 국민감사 실시 결정은 행정청의 내부결정에 불과해 대외적 효력을 발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며, 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공기관인 방문진이 감사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낼 입장이 아니라는 판결이다.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은 감사원이 정당하게 요구한 자료를 MBC로부터 제출받지 못했다는 핑계를 대며 수차례 제출거부하였다. 특히 권태선 이사장은 MBC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감독권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MBC 경영진을 수수방관하였고, 이를 통해 의도적으로 감사원의 국민감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국민감사 방해 사건은 현재 마포경찰서에 배당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의 감사원 감사 거부는 감사원의 정당한 업무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다. 공공기관의 장이 상급기관이나 감독기관의 적법한 감사를 고의로 거부한다면 준법의지가 없는 것이며 더 이상 공공기관 장의 자격이 없다.
권태선은 추석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4일 방문진 임시 이사회를 열어 각하 처리된 감사원 감사결정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고를 의결한다고 한다.
권태선의 해임사유는 차고 넘치는데 관련 자료에 대한 제출을 거부하면서 소중한 방문진의 예산을 탕진하며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작태를 언제까지 두고볼 것인가?
마포경찰서는 당장 권태선의 감사방해혐의에 대해 결론을 내고 합당한 사법처리를 받도록 결단을 내려야 마땅하다.
2023.9.27.
MBC노동조합 (제3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