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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면 봉쇄, 국제법 위반"


입력 2023.10.10 20:07 수정 2023.10.10 20:07        편은지 기자 (silver@dailian.co.kr)

7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로켓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 남부 아슈켈론에서 한 남성이 피신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유엔 인권이사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면 포위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볼커 투르크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은 1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국제 인도주의법은 분명하다. 민간인과 민간인의 물품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는 공격 전반에 걸쳐 적용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민간인의 생존에 필수적인 물품을 빼앗아 민간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포위 공격은 국제인도법에 따라 금지된다"며 포위 공격을 수행하기 위한 사람과 물품의 이동에 대한 모든 제한은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 정당화돼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집단 처벌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는 유대교 안식일이자 지난 1973년 제4차 중동전쟁(욤키푸르 전쟁) 50주년 다음 날인 7일 이스라엘에 전례 없는 규모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반격에 나섰다. 이번 분쟁으로 양측에서는 이스라엘 900명, 가자지구 700여명 등 총 16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추산된다.

편은지 기자 (silv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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