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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립준비청년에 매달 6만원 '대중교통비' 준다…전국 최초


입력 2023.11.02 04:21 수정 2023.11.02 04:21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보호종료 후 5년 간 매달 20일 교통비 지원…이달 11월부터 교통비 지급 시작

2년 이상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 이력 있으면…동주민센터서 신청 가능

서울시 "자립준비청년 꿈과 첫 출발에 동행할 수 있도록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

오세훈 서울시자이 지난 7월 자립준비청년 전용공간 개소식에 참석했다.ⓒ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전국 최초로 매월 6만원의 대중교통비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본인이 원할 경우 만 24세까지 연장 가능)가 넘어 시설을 떠나야 청년을 뜻한다.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약 1700명으로, 서울시에서만 매년 260여명이 사회로 나오고 있다.


대상은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으로, 보호종료 후 5년 간 매달 20일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으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를 받은 이력이 있는 자에 해당하면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한 달에 20일, 매일 2회 간·지선 시내버스(요금 1500원)를 이용한다고 가정해 산출했다. 이번 대중교통비 지원은 서울시가 지난 8월 발표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계획 3.0'에 따른 것으로 시비 총 39억원이 투입된다.


교통비 지급은 이달부터 시작된다. 서울시 버스 요금 인상 시기(올해 8월)에 맞춰 연말까지 신청을 완료한 대상자는 8월분부터 지원금을 소급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2018년 9월 보호종료자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금액은 보호종료일 기준 5년 이내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지원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자립준비청년의 꿈과 첫출발에 동행할 수 있도록 세심하고 두터운 자립지원 강화계획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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