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 면회오지 않았다고…부산 돌려차기男, 전 여친에 협박편지 보내 '또 기소'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3.11.06 17:16  수정 2023.11.06 17:17

구치소에 면회 오지 않는데 앙심 품고 협박 편지 보낸 것으로 알려져

검찰 관계자 "죄에 상응하는 처벌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할 것"

ⓒJTBC공식 유튜브 채널 '악인취재기'

부산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이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 추가 재판을 받는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영화)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인 이모(30대) 씨를 협박 혐의로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6~7월 사상구 부산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인 A 씨에게 3차례에 걸쳐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A 씨가 구치소에 면회를 오지 않는데 앙심을 품고 협박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 씨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보복협박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의 한 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성을 뒤쫓아가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또 지난달 27일 열린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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