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을 물어?"… 아파트 10층서 반려견 던진 40대

편은지 기자 (silver@dailian.co.kr)

입력 2023.11.11 17:04  수정 2023.11.11 17:05

ⓒ뉴스1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을 아파트 10층에서 추락시켜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따르면 포항지원 형사3부(재판장 김배현)은 아파트 10층에서 반려견을 던진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9월 2일 오전 자신의 아파트 10층에서 반려견을 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다.


그는 반려견이 자신의 오른손 약지를 물자 이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과 형사처벌을 받은 점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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