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 중단 16년·개성공단 폐지 7년
기업들 "정부 '법 없어 보상 안된다' 답변만"
관련법은 '형평성' 문제로 1년여 심사 중
통일부 "입법 상황 지켜보며 대응"
금강산기업협회 등 남북경협단체 회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경협청산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 뉴시스
올해로 금강산 관광 중단이 16년, 개성공단 폐지가 7년 차를 맞았다. 이에 관련 기업들은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생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제출되어 있지만, 형평성 검토 등으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10일,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개성공단 폐지 7년을 맞아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정당한 보상 및 입주기업 생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이재철 개성공단협회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개성공단 폐쇄 후 정부가 두 번이나 바뀌었다"며, "폐업까지 몰린 대부분의 기업들은 전 정부의 '조속한 개성공단 정상화'의 희망고문을 포기하지 못하고 구조조정을 하지 않거나, 대체 생산시설을 급하게 마련해 원청과의 계약을 유지하다가 경영난에 몰린 기업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 정부는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지만, 북측의 냉담한 반응에 우리 기업인들은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들은 △남북경협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개성공단 전면 중단 피해보상특별법'을 제정해 정당한 피해를 조속히 보상할 것 △더 이상 입주기업들이 무너져 재기는커녕 가정경제마저 파탄 나지 않도록 생존 대책을 즉시 마련할 것 △북측은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정상화 노력에 호응해 관계 개선 및 대화에 즉시 나설 것 등을 촉구했다.
금강산 관광 관련 기업들도 지난 17일 금강산 관광 25주년이자 관광 중단 16년 차를 맞아 서울 정부청사를 찾아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금강산기업협회 및 금강산투자기업협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금강산 관광은 이제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등 정치적 이유로 통치권 차원에서 모든 남북경협을 중단시켰으면서 금강산 기업들의 피해보상 요구에는 '법이 없어 보상할 수 없다'는 답변만 16년 동안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피해보상 특별법으로 국가 차원의 정리가 필요하다"며 "우리 금강산 기업들의 손실 보전, 투자금 전액 지급 및 대출금과 이자 탕감 등을 피해보상 특별법으로 처리해 정리해달라"고 했다.
이어 "정부의 금강산 관광 중단 조치로 인한 사업 중단으로 기업파산, 가족해체, 신용불량 등 지난 16년간 희망 고문을 당해 온 금강산 기업인들에게 피해보상 특별법을 제정해서 실질적인 보상을, 청산을 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법안, 1년여째 '형평성' 검토 등으로 법안소위 계류돼
현재 21대 국회에는 이들의 피해를 보상하거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법안이 3건 발의되어 있지만, 이들 법안 모두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관련 법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의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우상호 의원 대표발의)·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이원욱 의원이 2022년 9월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는 정부가 사업참여자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내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함과 동시에 주기적으로 사업자의 손실을 조사해 재정적 지원 등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상호 의원이 23년 2월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개성공단 사업 전면 중단 또는 5·24조치로 인하여 피해를 본 남북경제협력자 등에 대한 피해 보상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이 주다.
최근 발의된 하 의원의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안은 남북 간 교역 및 상호 간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마련된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해 대북사업을 한 회사나 개인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기금사용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채무의 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야 모두 대북사업이 '남북관계 경색'으로 차질이 빚어진 면이 있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기존 보험제도의 형해화 가능성, 통일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측에서 불거질 수 있는 형평성 문제 등으로 신중 검토 의견이 있었고 이에 따라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대한 지적에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돼야 할 사항인 만큼 향후 입법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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