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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다” 클린스만 감독,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기용 강행 배경은?


입력 2023.11.22 09:25 수정 2023.11.22 09:25        김태훈 기자 (ktwsc28@dailian.co.kr)

황의조 ⓒ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불법촬영 혐의’로 인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까지 받은 공격수 황의조(31·노리치 시티)가 국가대표팀 경기에 출전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황의조는 21일 중국 선전에서 펼쳐진 ‘2026 FIFA 북중미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예선 C조 중국전(2차전)에서 후반 27분 조규성(미트윌란)과 교체 투입, 20분 이상 출전해 그라운드에서 3-0 승리를 함께했다.


전반 손흥민 PK골, 이강인 코너킥에 이은 손흥민 헤더골로 2-0 리드를 잡은 한국은 후반 손흥민 어시스트를 받은 수비수 정승현이 박스에서 헤더 쐐기골을 터뜨려 3-0 완승했다. 경기 전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야유를 보냈던 일부 중국 관중들은 ‘한계’를 느꼈고, 한국 축구팬들은 환호했다.


깔끔한 쾌승이었지만 개운치 않은 뒷맛도 남겼다. 후반 투입된 황의조 출전 문제를 놓고 여론은 엇갈리고 있다. 대표팀 선발 결정 때부터 예상했던 논란이다.


황의조는 지난주 사생활 유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이 됐다. 지난 6월 동영상 유출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며 수사를 의뢰했던 황의조가 오히려 가해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다. 황의조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피해자 측은 "황의조가 합의 없이 불법 영상물을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황의조는 지난 20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당하게 된 과거 연인에 대해서 깊은 유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지만, 피해자 측이 “황의조가 합의 없이 불법으로 은밀한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촬영했다”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사건은 진실공방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촬영 동의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경찰 조사까지 받은 황의조가 국가대표로 뛰는 것을 놓고 여론은 엇갈리고 있다.


황의조 투입 직후 대한축구협회(KFA) 공식 SNS 등 축구 커뮤니티에는 "피의자를 국대 경기에 출전시키는 게 말이 되나", "굳이 이런 시점에 출전시켜야 하나", "대단한 축구 카르텔이다" 등 비판이 쏟아졌다. 출전에 대해 비판하지 않는 측에서는 “무죄추정 원칙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클린스만 감독도 ‘황의조 보호’ 편에 섰다.


승리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클린스만 감독은 "국내에서 그런 논란이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혐의가 명확하게 드러날 때까지는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당장 어떤 문제나 죄가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라운드에서 뛰도록 돕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0년 축구 인생에서 많은 이슈와 추측, 사건을 접해왔다. 명확히 나오기 전까지는 선수가 경기장에서 기량을 발휘하게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클린스만 감독은 인종차별 논란을 일으킨 정승현, 박용우도 꾸준히 대표팀 주전으로 기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도덕 불감증’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무죄 추정’ 주장과 대표팀 감독으로서의 클린스만 감독 의견도 존중 받아야 하겠지만,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을 들이대면 현재 논란 자체가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따가운 시선도 외면하기 어렵다.


규정 제6조에는 "각급 대표팀원은 국가를 대표하는 신분으로서 스스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삼가며, 사회적 책임감과 도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징계와 관련한 포괄적 규정을 담은 공정위원회 규정 제3장 14조 '징계 사유 및 대상'에는 "체육인으로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 공정위를 열어 해당 사안에 대해 징계를 심의할 수 있다.


황의조의 불법촬영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국가대표가 지녀야 할 품위 유지 위반에 가까운 결격 사유다. 그때는 국가대표팀 주전 공격수 황의조에 대해 대한축구협회의 단호한 징계가 뒤따를지 주목된다.

김태훈 기자 (ktwsc2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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