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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몰카찍은 남고생…학교는 여교사에 가해학생 가정방문 지시


입력 2023.11.24 04:19 수정 2023.11.24 04:19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제주의 한 고등학교 남학생이 교내 화장실에서 교사를 불법촬영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학교 측이 피해자일 수도 있는 여교사에게 범행을 저지른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라고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23일 제주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전날 노조 관계자들은 제주도교육청 교육감실에서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들을 면담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제주도 모 공립고 체육관 여자 화장실에서 한 교사가 바닥에 놓인 갑티슈 안에 불법촬영 기기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범행이 드러나자 재학생 A군이 자수했다. A군은 당시 휴대전화를 카메라 촬영모드로 설정한 후 갑티슈에 구멍을 뚫어 여자화장실에 뒀다.


이후 학교 측은 같은 달 26일쯤 A군 담임인 B교사와 학생부장 등 여교사 2명에게 A군의 가정방문을 지시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상 필요한 가해자 진술서를 받아오기 위함이었다.


두 여교사는 가정방문 직전 '혹시나 가해 학생이든 아버지든 달려들면 한 명이라도 빠져나와서 112에 신고하자'고 말하는 등 충격과 공포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직 3년 차인 B교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3개월 진단을 받고 병가를 냈다. 불법 촬영기기를 처음 발견한 C교사 역시 사건의 충격으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겪으며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청은 노조와의 면담 자리에서 노조가 성명서를 통해 밝힌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요구사항은 피해 여교사들에 대한 교장과 교감의 진심 어린 사과, 공무상 병가 인정과 정신과 치료 지원, 피해 여교사가 원할 경우 비정기 전보 등 교육청 차원의 지원, 재발 방지 조치 등이다.


노조는 "교육감도 노조 집행부만큼이나 해당 사안에 대해 분노하고 있었고 '제가 피해 교사분들께 대신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했다"며 "피해 교사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미 해당 학교 관리자에 대한 신뢰가 손상돼 회복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 인사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발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 교사에 대한 지원과 회복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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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군은 이달 열린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퇴학 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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