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퇴로' 마련…실거주 의무 최대 2년 유예
서울 전셋값 0.01% 올라, 연휴 전 가격 움직임 '미미'
ⓒ뉴시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확정한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의 현장 적용 문제를 두고 퇴로를 마련했다.
우선 5월 9일까지 양도가 아닌 계약으로 제도를 보완, 규제지역 내 잔금 처리 기간도 4~6개월 유보했다.
토허제의 까다로운 실거주 의무로 인해 거래가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서는 최장 2년간(2028년 2월 11일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다주택자 주택 매도 압박이 강해지는 상황 속에서 서울 아파트값은 0.23% 상승했다.
13일 부동산R114 AI 시세 조사에 따르면 2월 둘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1% 상승했다. 서울 0.23%, 경기·인천 0.04% 오르며 수도권 일대가 0.15% 변동률을 나타냈다.
비수도권에서는 5대광역시가 0.01% 올랐지만 기타지방은 0.04% 떨어졌다. 전국 17개 중 상승 9곳, 하락 8곳으로 엇비슷했다.
상승 지역은 ▲서울(0.23%) ▲경기(0.08%) ▲부산(0.07%) 등이 이끌었고 하락은 ▲광주(-0.22%) ▲세종(-0.15%) ▲인천(-0.12%) 등이 주도했다.
ⓒ부동산R114
한편, 1월 월간 전국 변동률은 0.54%를 기록했다. 서울은 0.81% 올라 전체 시도 중 매매가 상승 압력이 가장 강했고, 세종시(0.11%)는 정책 호재들이 반영되며 직전 월(0.02%) 대비 오름폭이 커졌다.
2월 둘째 주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01% 올랐고 서울과 수도권, 경기·인천 모두 0.01% 변동률을 나타내며 강보합 수준으로 움직임이 제한됐다.
5대광역시는 0.02%, 기타지방은 보합(0.00%)을 기록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상승 9곳, 하락 8곳으로 나타났다.
연휴를 앞두고 전반적으로 가격 움직임이 크지 않은 가운데 ▲제주(0.08%) ▲대전(0.04%) ▲충북(-0.05%) ▲강원(-0.03%) ▲전남(-0.03%) 지역의 가격 변동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었다.
한편, 1월 월간 전국 전세가격 변동률은 0.34%로 전월(0.31%) 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서울, 경기, 부산 등 주요 대도시권 위주로 전셋값 강세가 이어졌다.
업계에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보완 방안에 따라 시장 내 일부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본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이번 조치로) 무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에서 전세를 끼고 매매를 하는 형태도 가능하다"며 "지난 6·27, 10·15 대출규제 조치들이 매도층(매물잠김)과 매수층(수요억제)을 동시에 줄였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주택자 매물이 늘어나지만 동시에 무주택자 수요 유입도 늘어나므로 서울과 같은 수요 초과 지역에서의 가격 안정 효과를 전망하기는 여전히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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