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부지 용도 변경, 의무 아냐…이재명에 대면보고 했다" 첫 법정 증언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3.11.24 17:31  수정 2023.11.24 20:41

전 성남시 주거환경과장,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증인 출석

"국토부, 2014년 '백현동부지 용도 변경은 성남시가 판단할 사항' 회신"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특별법 적용 대상 아냐…용도지역 변경할 의무 없어"

"국토부가 용도변경 안 해주면 직무유기 문제 삼겠다는 소문, 들은 적도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국토부의 압박 때문에 이뤄졌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에서 "이 대표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공공기관이전특별법(혁특법) 의무 조항에 근거한 부지가 아니라는 보고를 받고도 용도변경을 허가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 대표 측의 '국토부의 압박으로 용도변경이 이뤄졌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증언이 나온 것이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5차 공판에선 이 대표가 2021년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 관련해 2014년 7월 당시 재직한 성남시 주거환경과장 A씨에 대한 검찰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국토부가 2014년 12월 9일 자로 '해당 부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특법 의무조항 적용 대상이 아니며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은 성남시가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회신했나"고 묻자 A씨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나아가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는 혁특법 6항의 대상이 아니라 성남시가 해당 의무조항에 따라 반드시 용도지역 변경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는 것이냐"고 묻는 검찰 질문에도 "그렇다"며 "(회신 내용을) 당시 이재명 시장에게 대면으로 업무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혁신도시법상 의무조항에 해당하는 부지의 경우 국토부가 부지 처리 계획을 수립해 반영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응해야 하지만 백현동 부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전씨는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소문을 듣거나 보고받은 적이 있나"는 검찰 질문에 "없다"고도 답했다.


이날 증인신문에 앞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국감장에서 실제로 한 발언과 검사가 주장하는 발언 내용은 전혀 일치하지 않다"며 "어떠한 목표를 잡고 그 목표가 정확히 세팅되지 않자 비슷한 허수아비를 제시하고 피고인이 했던 주장이나 말가 다른 새로운 명제를 만들어 왜곡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가 정치적 영역에선 많이 이뤄지나 법정에서 이렇게 공소사실를 만들어 검증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직전인 2021년 대장동 개발업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백현동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이자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 대표는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용도변경을 해 수천억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는 것이 검찰의 수사 결과다.


검찰은 당시 공문, 담당 공무원 등 관련자 조사 결과 당시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4단계 종상향 용도변경 요청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으며 성남시의 자체 판단이었다며 이 대표가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공소장에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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