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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野 양천구의원 음주운전 유죄판결을 4년 뒤 통보?…'법원 늑장 행정' 도마


입력 2023.11.27 13:40 수정 2023.12.20 22:31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모 구의원, 2019년 음주운전으로 700만원

벌금형 선고 받았으나 지방선거에서 재선

'법원 업무 누락'에 재판결과 통보 4년 지연

양천구의회 전경 ⓒ뉴시스

서울의 한 기초의회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확정 받은 사실의 정식 기관 통보가 4년가량 지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이 업무 누락으로 판결을 소속 기관에 늦게 통지한 탓이다.


27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양천구의회 모 구의원은 지난 2019년 5월 7일 혈중 알코올 농도 0.201%의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은 원심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지난 2018년 7월 2일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문제는 법원은 공무원이나 의원의 징계를 위해 재판 결과를 정식으로 기관통보 하는데, 이 사건은 3년 7개월이 지난 2022년 12월 30일에 발송됐다는 점이다. 통지서가 해당 기관에 전달된 건 이보다 늦은 올해 1월 4일이었다.


법원 관계자는 "2019년에 판결이 확정됐는데, 통지가 누락돼 단순 업무 누락으로 인해 지난해 12월 30일에 소속기관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법원의 늑장 통지에 지난해 6월 1일 열린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아 재선에 성공했고, 지금까지도 구의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해당 구의원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음주운전건은 8대 구의회에서 있었던 일이고 지금은 9대 구의회가 열린만큼 지금은 큰 상관이 없는 상황"이라며 "법원에서 통지가 늦었다는 이야기도 내가 직접 아는 바는 없고, 마찰이 있을 때마다 재조명 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실에 대해 충분히 고지했으며 그럼에도 유권자 분들로부터 선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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