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김건희 여사에게 줄 디올 가방 및 샤넬 향수, 이명수 기자가 사비로 구입"
"악연 깊은 이명수 기자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핸드백 선물하는 황당한 사건 벌어져"
"함정 취재 논란 있지만…비윤리성보다 국민의 알권리 이익이 높으면 허용" 주장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선물로 받았다는 주장이 지난 27일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를 통해 제기됐다. 이후 서울의소리 측이 해당 선물을 구입한 사람이 자사 소속 이명수 기자라고 밝히며 '함정 취재'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8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 목사는 이날 김 여사에게 전달된 명품 가방과 촬영을 위한 카메라가 달린 손목시계를 서울의소리가 준비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
서울의소리 역시 같은 날 오후 9시부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명수 기자가 사비로 크리스찬 디올 가방, 샤넬 향수·화장품 세트 등 김 여사에게 최 목사를 통해 줄 명품 브랜드 선물들을 구입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김 여사가 받은 선물들의 출처를 두고 "(취재를 맡은) 장인수 기자는 '백화점에 가서 명품을 산 사람은 최 목사가 아니라 제3의 인물'이라고 밝혔다"고 전한 바 있다.
이명수 기자는 지난 대선 당시 김 여사와의 통화를 녹음한 파일인 이른바 '7시간 녹취록'을 공개해 화제가 된 인물이다.
이후 김 여사 측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이명수 기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의소리는 이날 방송에서 "악연이 깊은 사이"라면서 "(그런 관계인) 이명수 기자가 김 여사에게 명품 핸드백을 선물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고 강조했다.
또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선물을 전하던 당시 선물을 구입한 사람이 이명수 기자라는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의소리는 이명수 기자가 언론 보도를 통해 김 여사가 디올 의류를 즐겨입는 모습을 접했다며 김 여사가 신세계백화점 명동 본점 디올 매장에서 디올 제품을 구입했을 가능성을 감안해 해당 매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여사가 단골이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는 매장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디올 매장 직원의 주장도 영상에 담았다. 이 직원은 김 여사가 매장에 가지 못하는 대신 전화로 제품을 주문한다고 주장했다.
용산 대통령실 직원이 신세계백화점 명동 본점 디올 매장으로 제품을 받으러 오기 어려워 매장 매니저가 김 여사에게 제품을 발송한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9월13일 최 목사가 카메라가 달린 손목시계로 촬영했다는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는 최 목사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코바나컨텐츠에서 김 여사에게 디올 브랜드로 추정되는 명품 가방을 선물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대통령실에 해명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서울의소리의 '몰카(몰래카메라)' 방식 취재를 두고 '함정취재'라며 비판에 나섰다.
이에 대해 서울의소리 측은 "함정 취재 논란이 있다"면서도 "함정 취재의 위험성이나 비윤리성보다 국민의 알권리 이익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허용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