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내 1080개 외식업체 대상 온·오프라인 가격 비교·인상요인 모니터링
경기도 외식업체 10곳 중 4곳이 배달앱 중개수수료 등 부담으로 일부 배달앱 메뉴 가격을 매장과 다르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도내 외식업체 1080곳의 외식 온·오프라인 가격비교 및 인상요인 점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지난 10~11월 공정거래지킴이를 통해 단품 메뉴의 배달앱 가격과 매장 판매가격의 차이, 외식물가인상 부담요인, 배달앱 최소주문금액 등을 조사했다.
도는 우선 1080개 외식업체(메뉴 수 기준 5364개)의 배달앱과 매장 판매가격을 비교한 결과 39.4%에 이르는 426개 업체(메뉴 수 기준 1,572개, 29.3%)에서 가격 차이가 발생했다.
배달앱 가격이 매장 판매가격보다 높은 경우가 91%로, 최소 70원에서 최대 8천 원까지 비쌌다. 다만 배달앱 가격이 매장 판매가격보다 낮은 경우(9%)도 있었다.
도는 판매가격의 차이는 사업주의 경영판단에 의한 것으로 그 자체가 위법은 아니어서 외식업체가 배달앱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도내 외식업체 대상으로 외식 물가 인상 부담 요인에 대해 면담 조사한 결과 점주들이 외식 가격 인상에 가장 큰 부담으로 생각하는 것은 배달앱 중개수수료(75%)였다. 2순위는 배달비용 부담(51%), 3순위는 카드수수료(46%)였다(중복답변가능). 배달앱 최소 주문 금액의 평균은 1만5130원이었다.
이런 이유로 점주들은 경기도의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의 활성화를 건의했다. 소상공인들은 배달특급 이용 시 민간배달앱에 비해 저렴한 중개수수료(1%)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소비자들은 배달특급에서 결제 시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대 15% 등의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도는 배달앱 중개수수료와 관련해 배달앱사와 배달대행사에 과도한 배달 수수료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외식업체 소상공인들의 부담요인에 대한 보완 정책이 필요하고 소비자 역시 정확한 정보를 인지해 구매시 합리적인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지킴이를 통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