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확정
예타 면제 요건 구체화…최대 2개월 단축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에서 지급하는 자녀수당·출산 축하금은 인건비 인상률 계산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평가 기간과 절차도 단축·간소화한다.
14일 기획재정부는 제14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운용 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부터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수당과 출산축하금을 인건비 인상률과 무관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출산한 부부들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간 수당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 수준 이하의 자녀수당·출산 축하금을 인건비 인상률 계산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현행 공무원 자녀수당은 첫째 월 3만원, 둘째 월 7만원, 셋째 이후는 월 11만원이다.
출산 축하금은 둘째 200만원, 셋째 이후 300만원(복지포인트 제공 장려)이다.
내년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은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한 2.5%로 설정됐다.
정부는 아울러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개선을 위해 예비함의 절차 활용도를 높이고, 예타 재신청 시 대상 사업 선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예타 신청 공공기관의 수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해외 사업단의 대주단 사업분석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종합평가 시 공공기관 의견 제시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