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에스더 "허위광고 아냐" 해명에도…식약처 "법 위반 맞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3.12.29 13:37  수정 2023.12.29 13:40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58) 씨가 운영 중인 온라인 건강기능식품 쇼핑몰 'ESTHER MALL(에스더몰)'의 제품 광고 일부가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에스더 인스타그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ESTHER MALL(에스더몰)에 대한 부당 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일부 식품 광고에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 확인돼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사이트에서는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며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에스더몰 관할 지자체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허위 광고가 인정되면 1차는 최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릴 수 있고, 2차 적발 시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을 할 수 있다.


앞서 한 식약처 전직 과장은 여 씨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팔며 400여 개 건강기능식품 중 200개 이상이 허위 광고,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 씨 측은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한 내용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또 "식약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해석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아 허위·과장광고 여부는 해석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여 씨가 대표인 ㈜에스더포뮬러의 지난해 매출은 2016억 3961만원으로 2019년(373억 4214만원) 대비 439% 증가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