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에게 최근 벌금형 선고
한의사 "환자에게 도인 운동요법 실시…보험금 편취한 것 아냐"
환자 "침 치료 과정서 통증 부위 만져보고 침 놓는 정도 촉진만 해…5초 이내"
재판부 "도인 운동요법, 통증 부위에 10분 이상 실시한 경우 진료비 산정…공소사실 유죄"
법원ⓒ연합뉴스
교통사고 환자를 5초가량 진료하고 한방 물리요법을 시행했다며 보험금 54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에게 법원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서수정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2~4월 교통사고 입원 환자 B씨에게 도인 운동요법(한의사가 직접 힘을 가해 신체의 기능 회복을 도모하는 수기 운동요법) 치료를 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진료비 명세서를 꾸며 보험사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54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도인 운동요법은 환자를 치료대에 올리는 것부터 전반적인 상태 평가, 치료 후 재평가까지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며 "B씨에게 도인 운동요법을 실시했으므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A씨가 다른 사람의 목과 허리를 만지는 것은 봤지만 난 그런 치료를 받은 적 없다", "침 치료 과정에서 A씨가 통증 부위를 만져보고 침을 놓는 정도의 촉진만 했다. 5초 이내였다", "입원 치료 기간 중 병원 안내에 따라 도수 치료실에 1회 들어갔다가 진료받지 않고 그냥 나왔다" 등으로 반박했다.
재판부는 "국토교통부의 한방 물리요법 진료비 산정 기준을 보면 도인 운동요법은 통증이나 장애가 나타난 근육과 척추, 관절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해당 부위에 10분 이상' 실시한 경우"라고 지적했다.
이어 "B씨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B씨가 침술 부위 확인을 위한 촉진을 넘어 도인 운동요법을 받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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