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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 950원에 맞은 알바생, 사과 없던 손님 "기분 나쁜 일 있어서…"


입력 2024.01.08 15:11 수정 2024.01.08 15:26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며 애꿎은 매장 아르바이트생에게 동전을 던진 남성의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SNS

화장품 매장 아르바이트생인 A씨는 지난 6일 SNS에 '950원으로 맞아본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과 동영상을 올려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 했다.


동영상과 게시글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일 남성 손님 B씨에게 크기가 다른 쇼핑백 두 개를 보여주면서 "봉투 어떤 걸로 드릴까요?"라고 물었다.


그러자 B씨는 대뜸 거스름돈으로 받은 동전 950원을 A씨를 향해 집어 던졌다. 화들짝 놀란 A씨는 손에 들고 있던 쇼핑백으로 얼굴을 막았다.


ⓒSNS

동전을 던진 후 B씨는 "내가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그래. 그런 일이 있어"라며 사과가 아닌 뻔뻔함을 보여줬다.


A씨의 동료가 항의하자 B씨는 "미안하지만, 내가 그럴 일이 있어요"라고 말하고선 950원 중 100원만 주워서 유유히 가게를 떠났다. 그러고 얼마 후 다시 돌아와 나머지 동전도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배우 출신인 A씨는 "연기하면서 많은 경험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시작한 화장품점 아르바이트생인데 2년 동안 일하면서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동전 세례를 맞아봤다"고 글을 남겼다.


이어 "너무 황당해서 가만히 있던 나도 너무 웃기고 다시 보니 속상하기도 한데 고소하려다가 찾아와서 해코지할까 봐 무섭기도 하고 부모님이 아시게 되면 속상하실까 봐 여기에라도 (올린다)"라고 적었다.


단순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을 행하는 특수폭행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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