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환수 조치 등 횡령액 보전 최선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데일리안DB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직 중 46억원을 횡령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피의자를 9일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공단은 2022년 9월 횡령 사실 확인 즉시 경찰에 ‘형사고발’ 조치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 횡령액 46억원 중 약 7억2000만원을 회수했고 지속적으로 재산명시 신청 및 재산조회 등을 실시해 나머지 채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
공단은 “피의자가 국내에 송환되는 대로 경찰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채권환수 조치 등 횡령액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최 모(46) 씨를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씨는 2022년 4월 27일부터 총 7회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2000만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했다. 횡령한 자금은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알려졌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