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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선물 ETF’ 현행처럼 거래…금융위 “규율 계획 없어”


입력 2024.01.14 13:19 수정 2024.01.14 13:19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선물 ETF 중단 가능성 제기에 답변

당국 입장 공유 긴밀한 연락체계 유지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국내에서 해외 비트코인 선물 상장지수펀드(ETF)는 현행처럼 거래된다. 당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위법 판단에 ‘선물 ETF’도 거래 중단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별다른 제재는 없을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 및 중개에 대한 입장’을 전하며 비트코인 선물 상장지수펀드(ETF)는 규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소 상장과 거래를 승인했다. SEC 승인 결정에 따라 상장을 신청한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가 시작됐다.


금융위는 다음날인 11일 국내 증권사가 해외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법체계 등이 달라 미국 사례를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봤다.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투자자 보호와 직결됐다고 보고 이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당국의 권고에 이전부터 중개 거래를 제공해오던 캐나다·독일 현물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도 신규 매수 금지 조치에 나섰다.


KB증권의 경우 만일을 대비 국내 증권사 중 최초로 비트코인 선물 ETF에 대한 신규매수 제한 조치를 단행했다.


당국이 비트코인 선물 ETF 중개 거래의 위법성이 없다는 해석을 내놓으며 관련 상품 거래는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필요시 당국의 입장을 일관되고 신속하게 업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긴밀한 연락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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