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변호사 "검찰 제시한 광범위한 범죄 일시 확인해 재판 대비해와"
"증인들 검찰 압박 수사탓에 사실과 다른 진술…위증 할 이유 전혀없어"
"항소심에서 무고함 밝혀질 것…검찰, 무분별한 언론 플레이 중단해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거짓 알리바이 위증'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아 승인했다는 검찰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2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용 전 부원장 측 김기표 변호사는 지난 21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김 전 부원장과 주변인들이 조직적으로 알리바이 관련 위증을 시도했다는 듯 언론에 흘리고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재판 시작 직후 김 전 부원장 측은 검찰이 제시한 광범위한 범죄 일시의 모든 알리바이를 확인해 재판에 대비했다"며 "검찰이 범죄 일시를 2021년 5월3일로 특정하자 그 날짜에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고 2022년 12월경 확인됐던 신씨(전 경기도에너지센터장)에게 사실을 확인해 이씨(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와 만난 것이 맞다고 했고, 이씨에게 확인하고 증언을 요청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씨가 검찰의 압박 수사에 당시 사실과 전혀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5월3일에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사실로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고 확신하고 있었기에 위증을 할 이유도 필요도 없는 상태였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김 전 부원장의 항소심에서 무고함이 밝혀질 것이며, 위증교사 사건에서 검찰이 그리는 그림도 허구임이 명백히 드러날 것"이라며 "검찰은 마치 김 전 부원장 등이 조직적으로 위증 교사를 했다는 무분별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바,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검찰은 2022년 10월 김 전 부원장 체포 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대책 회의를 열고 알리바이 조작을 계획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수감됐던 김 전 부원장 역시 이 같은 사실을 전달받았고, 나아가 그가 직접 지시를 내렸다고도 보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김 전 부원장 재판의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된 이 대표 대선 캠프 관계자 박모(45)씨와 서모(44)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상세히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