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불상 2인 등 명예훼손 혐의 고발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에 단호히 대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관련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해 국민의힘이 즉각 고발장을 제출하는 등 강경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 12일 한 위원장이 경남 양산 통도사 방문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공개로 만났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주혜 의원은 29일 공지를 통해 성명불상자 2인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주혜 의원은 "한 위원장은 양산 통도사 방문 당시 문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하거나 만난 사실이 없다"며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가짜 정보가 더 이상 만연하지 않도록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한 위원장은 신년 법회가 열린 양산 통도사를 찾아 종정 성파 대종사를 예방했다. 당시 현장에서 한 여성이 "(한 위원장이) 문재인 집으로 갔다"고 말하는 장면이 극단 성향 유튜버들의 중계에 잡혔다. 문 전 대통령 사저는 통도사와 직선거리로 500m일 정도로 가깝다.
당시에는 전혀 논란이 되지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갈등 이후 소위 '한동훈 흑서'라는 문건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졌고, 지난 28일 문 전 대통령과의 비공개 만남설이 포함되면서 급속도로 확산됐다. 그뿐만 아니라 '흑서'에는 사천 등 한 위원장에 대한 비방성 내용이 망라돼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전날 입장문을 내서 "최근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집단적으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면서 "한 위원장이 통도사 방문 당시 비공개로 문 전 대통령을 만났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