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중감량 된다더니 설사·구토 유발”…직구식품서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 적발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4.02.01 09:48  수정 2024.02.01 09:48

식약처, 100개 구매·검사 결과 21개 제품서 검출

인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관세 주무관들이 해외 직구 물품을 검사하고 있다. ⓒ뉴시스

체중감량, 진통, 수면개선, 항우울 등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 중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 중 위해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 100개를 대상으로 2023년 9월 18일~2024년 1월 8일까지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21개 제품을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기획검사는 의약성분이 포함된 식품 등 국민건강에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식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번 검사대상은 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30개), 진통 효과 표방제품(30개), 수면개선 효과 표방제품(20개), 항우울 효과 표방제품(20개) 총 100개 제품으로 위해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을 선별해 선정했다.


검사항목은 체중감량 관련 성분(시부트라민, 센노사이드 등), 진통·스테로이드 관련 성분(아세트아미노펜, 덱사메타손 등), 수면유도 관련 성분(졸피뎀, 멜라토닌 등), 항우울 관련 성분(암페타민, 플루옥세틴 등) 등을 적용했다. 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현품에 표시돼 있는지 여부도 검사했다.


검사 결과 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12개), 진통 효과 표방제품(6개), 수면개선 효과 표방제품(2개), 항우울 효과 표방제품(1개)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다. 이 중 11개 제품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으나 현품에는 해당 성분이 표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체중감량 효과를 광고한 제품 중 일부는 코코아 분말, 과일 분말 등을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표시했으나 의약품 성분인 ‘센노사이드’가 검출됐다. ‘센노사이드’는 변비 치료에 사용되는 성분으로, 체지방 분해·감소 등 효능은 없으며 다량 섭취하면 설사, 복통, 구토 등 증상을 유발한다.


진통 효과를 광고한 제품은 보스웰리아, 칼슘, 마그네슘 등을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표시했으나 스테로이드제 성분인 ‘덱사메타손’, ‘프레드니솔론 21-아세테이트’, 소염진통제 성분인 ‘디클로페낙’, ‘피록시캄’, ‘멜록시캄’, 해열진통제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 등이 검출됐다. 이들 성분은 오·남용할 경우 심혈관계, 소화기계 등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수면개선 및 항우울 효과 표방제품에서는 신경안정제 등 의약품에 사용되는 ‘5-하이드록시트립토판’ 성분이 현품에 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5-하이드록시트립토판’은 메스꺼움, 구토, 복통, 설사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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