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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복심' 주진우 "부산 빵집·식당 등 25%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민주, 무책임"


입력 2024.02.04 14:43 수정 2024.02.04 15:14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주진우 국민의힘 해운대갑 예비후보

"지방경제 위축시켜 수도권과 격차 더 벌어질 것"

주진우 국민의힘 해운대갑 예비후보 ⓒ주 예비후보 페이스북

주진우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갑 예비후보는 4일 "빵집, 카페, 식당 등 부산에 있는 모든 업장 중에서 25%나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법안 유예를 촉구했다.


주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83만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철퇴를 가한 민주당'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부산만 해도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 4만 1985곳에 이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일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전제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정부·여당의 절충안을 거절하면서, 결국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지 못했다.


주 예비후보는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만 챙기느라, '직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강행했다"며 "23년차 법조인인 저조차 '영세업자가 어떻게 해야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 설명할 자신이 없다. 규정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아직 확립된 판례나 선례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이 답해보라"며 "5명을 고용한 영세업자가 평소에 어떻게 대비하면 되느냐"고 되물었다.


주 예비후보는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했는지'의 해석이 아직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며 "서울에 있는 대기업이 컨설팅을 받고 전문 안전인력을 배치해도 처벌되는 실정인데, 지방의 영세 상공인들이 어떻게 감당하느냐"고 했다.


그는 "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는 결국 5인 이상 고용을 꺼리게 만들어 '청년 일자리'를 감소시킬 것"이라며 "영세 기업 위주의 지방 경제를 위축시켜 수도권과의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 운운하며, 최저임금을 급속도로 올려 '일자리'를 빼앗았던 기억을 벌써 잊었느냐"고 했다.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지낸 주 예비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한다. 주 예비후보는 문재인 정부 때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했다가 좌천성 발령을 받은 뒤 검찰을 떠났다. 이후 윤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에는 네거티브 대응을 도왔고, 당선 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사검증팀을 이끌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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