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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설 연휴 '민자도로 3곳' 무료통행…183만대 혜택


입력 2024.02.06 09:58 수정 2024.02.06 09:58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제3경인 고속화도로·일산대교 대상

서수원~의왕 61만대·제3경인 91만대·일산대교 31만대 혜택 전망

일산대교 전경ⓒ

경기도는 설 명절을 맞아 도가 관리하는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3곳을 대상으로 무료통행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9일 밤 12시부터 2월 12일 자정까지 설 연휴 나흘간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을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이번 설 연휴 무료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300원이다.


도는 지난해 추석연휴 기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번 무료 통행 기간에도 서수원~의왕 61만 대, 제3경인 91만 대, 일산대교 31만 대 등 총 183만여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2017년 설부터 설과 추석 명절 기간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범정부적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2020년 통행료 면제 정책을 중단하다 2022년 추석부터 다시 시행하고 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의 설 연휴 기간 무료통행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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