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노동조합(제3노조), 9일 성명…'보복 보도' 비판 받아도 변명거리 찾기 어려워
류희림 위원장 ‘지인 민원’ 심의는 비판하면서…보도국 기자들의 이해관계 보도는 방치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송두리째 무너져내린 MBC 보도의 불공정성·편향성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
뉴스타파 녹취록을 보도했던 가짜뉴스 당사자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지인 민원’의혹을 뉴스타파와 함께 단독보도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가족 지인 민원’ 의혹을 제기한 MBC A기자는 그 심의 대상이 되었던 신학림-김만배 녹취록에 대한 MBC 뉴스데스크 2022년 3월 7일 『"부산저축 부실 수사로 '대장동 종잣돈'"‥박영수와 尹은 어떤 인연?』 보도를 했던 당사자이다.
그랬던 A기자는 작년에 보도국 경제팀에서 ‘방심위 담당’으로 지정되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비판하는 보도를 무차별적으로 내기 시작했다.
2023년 10월 11일 뉴스데스크 『방심위 인터넷 언론 첫 심의는 뉴스타파 '김만배 녹취록 보도‘』를 리포트하면서 인터넷 보도에 대한 심의는 월권 논란이 있다고 비판하였다.
2023년 11월 10일 뉴스데스크에서 A기자는 다시 『"월권 그만"‥'방심위 가짜뉴스 센터' 직원들 전보 요구』 라고 보도하여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의 운영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비판하였다.
2023년 11월 14일에는 거의 같은 주제로 『방심위 평직원들 "가짜뉴스 센터 운영 중단하라" 서명‥내부 반발 계속』 라는 보도를 다시 뉴스데스크에 내보냈다. 평직원들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더니 2023년 12월 25일 『이동관 "방심위 조치 예정" 발언 이후 쏟아진 민원, 왜?』 보도를 통하여 방통통신심의위원회의 뉴스타파 녹취록 관련 보도들 (MBC 보도 포함)에 대한 셀프민원 의혹을 방송사 최초로 제기하였다.
A기자는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과 관련해 대통령 선거직전 문제의 가짜뉴스를 보도한 당사자이다. 그런 그가 방심위를 취재하면서 연속으로 ‘뉴스타파 인터넷뉴스 심의의 월권 논란’과 ‘가짜뉴스심의센터’ 설치에 대한 비판적인 뉴스를 취재해 내보냈고 MBC는 이를 방조하였다.
이른바 ‘셀프 구명보도’ ‘심의기관 때리기 보도’인데 A기자는 이를 회피하려하지 않았다. 보도와 방송의 사유화는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 ‘바이든-날리면’ B기자도 방송통신심의위 연속 비판 보도
이번에 방송통신심의위에서 법정제재를 받을 위기에 놓인 MBC ‘바이든-날리면’ 첫 보도의 당사자 B기자도 2023년 연속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비판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B기자는 2023년 9월 19일 『방심위, '뉴스타파' 인용보도 방송사들에 무더기 과징금』 뉴스데스크 보도, 2023년 9월 21일 『"언중위와 협조해 가짜뉴스 근절"‥'가짜뉴스' 논란』 보도를 연속하면서 김만배 뉴스타파 보도에 대한 방심위의 인터넷뉴스 심의 반대 의견을 집중 보도하였고, 2023년 11월 13일 뉴스데스크에서 『MBC KBS 등에 과징금 총 1억 4천만 원‥"사상 초유의 정치 심의"』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였고, 2023년 11월 27일 뉴스데스크에 『방심위, 가짜뉴스 심의 절차 마련‥"위원장 단독으로도 신속심의 안건 결정 가능"』 보도 등 류희림 위원장의 가짜뉴스 심의 대응에 대해 비판적인 연속보도를 하였다.
B기자의 2022년 9월 22일 낮 12시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보도로 뉴스 심의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에서 B기자는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출입처 변경이나 사안별 보도회피를 요청해야 옳았다.
류희림 위원장의 ‘지인민원’ 심의는 비판하면서 A기자와 B기자의 이해관계 보도를 방치한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송두리째 무너져내린 MBC 보도의 불공정성과 편향성은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
이런 상황이라면 ‘셀프 구명 보도’ ‘보복 보도’ 라는 비판을 받아도 변명할 거리를 찾기가 어렵다.
2024.2.9.
MBC노동조합 (제3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