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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19~39세 청년에게 이사비 최대 50만원 지원


입력 2024.02.13 11:28 수정 2024.02.13 11:28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이사비 20만원·중개보수비 30만원 한도

최대호 시장 “청년 주거안정 위해 올해부터 지원”

안양시청사 전경. ⓒ

경기 안양시는 올해부터 청년 가구 이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이후 안양시로 전입하거나 안양시 내에서 이사한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가구이다.


지원 금액은 이사비용 20만원 한도, 중개보수비 30만원 한도로 합계 최대 50만원이다. 생애 1회이다.


소득 및 재산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본인 무주택자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 환산율 5.5% 적용)과 월세를 합산해 80만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로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안양청년광장 홈페이지 또는 안양시 청년정책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안양시가 올해부터 이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며 “주거지원 외에도 청년이 안양에서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 정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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