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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 이동 제한 해제


입력 2024.02.21 11:03 수정 2024.02.21 11:03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경기도는 지난달 18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내려진 파주·양주·연천 등 3개 시군 양돈농가 57호에 대한 이동 제한 방역 조치를 21일부터 모두 해제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달 파주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즉시 경기북부지역에 대해 48시간 일시이동중지, 역학 농가 돼지·분뇨 이동 차단, 타 지역과의 돼지 입출입 금지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해제는 발생농장 가축 매몰 처리 완료일(1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고, 발생농장 환경검사와 방역대 농장의 사육돼지 및 환경에 대한 정밀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해제 조치로 해당 방역대에 있는 양돈농가 및 관련 축산시설의 출입 차량, 가축, 생산물에 대한 이동 제한 방역조치가 모두 풀리게 된다.


김종훈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방역대 해제는 신속한 의심축 신고·검사 및 즉각적인 방역조치와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발생지역 농가의 유기적 협조가 있기에 가능했다”면서 “야생 멧돼지에서는 계속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양돈농가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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