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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입력 2024.02.22 10:22 수정 2024.02.22 10:22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경기도는 다음달에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대상 정부지원 안전교육을 광명·안산·부천·파주 등 14개 시군, 15개의 교육장소에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해당 교육이 법정 교육인만큼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의 교육 이수를 당부했다.


현행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어린이집·학원 등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교육 내용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 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안치권 경기도 안전기획과장은 “어린이는 예기치 못한 응급상황에 처할 수 있어,신속한 응급조치가 필수적”이라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 어린이를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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