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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이동장치 주차구역 24개소 설치


입력 2024.02.27 17:50 수정 2024.02.27 17:50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주차구역 내 주차 시 인센티브 제공

민원처리 핫라인 개설 등 운영 방안 마련

안양시가 설치한 개인용 이동장치 주차구역. ⓒ안양시 제공

경기 안양시는 공유자전거 및 개인용 이동장치(이하 PM)의 무단방치 등으로 인한 보행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을 확보하고자 관악역, 평촌학원가, 안양종합운동장 주변 등 관내에 지정 주차구역 24개소를 설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와 관련 지정구역 내 주차 및 반납을 활성화하고자 운영업체와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3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26일 시청 별관(주민참여예산방)에서 안양시 공유자전거 및 PM 실무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협의체는 민원처리를 위한 핫라인 운영,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반납금지 확대, 주차금지구역 반납자에 패널티 부과 철저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아울러 무단방치 및 보행 불편으로 접수되는 민원을 운영업체가 신속하게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 핫라인'을 3월말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운영업체는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하천 등 주차금지구역에 반납하는 이용자에 대해 2회까지 경고, 3회부터 일정 기간 이용을 금지하는 패널티 부여 등을 철저하게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8월 공유자전거 및 PM의 무단주차·방치로 인한 보행자의 통행 불편이 지속되고 안전사고가 야기됨에 따라 안양시 도로과, 철도교통과, 생태하천과 등 관련 부서, 관내 경찰서 및 공유형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운영업체(7곳)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문제 해결에 노력해왔다.


최대호 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경찰서, 운영업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보완해가겠다”면서 “시민들께서도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운행 수칙, 주차구역 내 반납 등을 실천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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