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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키스패너로 내려친 전남친, 죽지 않았다고 고작 15년형…"


입력 2024.03.04 13:24 수정 2024.03.04 13:27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해 신고당하자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이른바 '부산 멍키스패너 사건'의 가해자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자 가족 측이 보복 범죄를 언급하며 두려움을 호소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

지난 2일 피해자의 언니라고 밝힌 A씨는 '부산 멍키스패너 사건, 1년 전 오늘이네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글을 작성하기까지 수없이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면서 "그동안 하루하루 간신히 버텨왔는데 도저히 이 상태로는 참을 수가 없어서 용기를 냈다"고 밝혔다.


A씨는 "제가 병원에서 동생을 마주하기도 전에 본 건 피가 잔뜩 묻은 사원증과 옷가지였다"며 "멍키스패너로 가격당해 왼쪽 머리는 7㎝가 찢어지고, 칼로 가슴과 복부를 여러 차례 찔려 심한 손상을 입었다"고 떠올렸다.


이어 "담당 교수님께서는 칼이 조금만 더 들어갔다면 제 동생 심장을 찔러 사망했을 거라며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하셨다"고 했다.


A씨는 "채무 문제로 헤어짐을 요구받은 가해자는 스토킹 범행을 저지르고 경찰 수사를 받자마자 멍키스패너와 식도를 준비해 동생의 직장에 찾아가 동생의 머리를 가격하고 가슴을 수 회 찔러 동생을 살해하려 했다"며 "사건 발생 전부터 가해자가 동생을 흉기로 위협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고 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

A씨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건 발생 전부터 위협을 느껴 가해자의 부모와 경찰에 반복적으로 도움을 요청했다고.


그러나 가해자의 부모는 "우리 아들은 칼로 위협하고 죽일 애가 아니야. 아들이 기분 풀리게 네가 먼저 연락하면 안 될까? 경찰에 신고하면 우리 아들 잘못되잖아. 경찰에 신고는 하지 마"라며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다고 한다. 경찰도 "피해자가 가해자 번호를 차단하라"는 식의 대응만 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재판부에 제출한 가해자 가족의 선처 탄원서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도 했다.


가해자의 어머니는 "지난 10월 모 축제 행사장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의 건강한 모습을 보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믿었던 피해자가 이렇게까지 하나 싶어 하늘이 무너지고 야속하기도 하다"고 적었다. 실제 피해자인 동생은 물론 A씨 가족들은 해당 축제에 방문한 적이 없었다.


이에 대해 A씨는 "가지도 않은 축제행사장에서 저희를 보았다고 허위로 선처 탄원서를 작성했다"며 "할 말이 있고 못 할 말이 있다"고 비판했다.


A씨는 "현재 가해자가 2심 판결에 상소해 대법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1심과 2심에서는 검사 구형 20년에, 최종 선고는 5년 감형돼 징역 15년, 전자발찌 기각 선고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해자의 공격은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인에 의해 제압되어 중단됐는데 재판부가 왜 감형을 해주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며 "직장 동료 중 누군가가 동생의 목소리를 듣고 나와주지 않았으면 동생은 사망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출소 후 앙심을 품고 (가해자가) 또다시 보복성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를까 봐 벌써 두렵고 무섭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피해자는 JTBC '사건반장'과의 통화에서 "마지막 2심 선고 기일에 언니랑 법정 안에서 엉엉 울었다"며 "(가해자는) 15년을 살고 나와도 50이 채 안 되는 건장한 나이다. 너무 무섭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정말 이민을 가야 하나 그런 고민도 하고 있다"고 토로한 바 있다.


부산고법 형사2-2부(재판장 이재욱)는 지난 1월 17일 살인미수,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가해 B씨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요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 많이 고민했으나, B씨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통해서도 재범 예방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청구는 기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B씨가 반성하고 앞으로 숨어서 살겠다고 재판부에 명확히 밝힌 만큼 그 약속을 믿어보겠다"며 "형을 마친 다음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길 바라고, 그런 위험이 있을 때는 전자장치 부착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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