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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체납자 실태조사반 3월부터 운영…"조세정의 실현"


입력 2024.03.04 17:58 수정 2024.03.04 17:58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올해부터 외국인 체납자도 실태조사 실시

안양시 실태조사원이 체납자 가정을 방문하는 모습.ⓒ안양시 제공

경기 안양시는 맞춤형 체납관리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실태조사원, 전화상담원 등 15명으로 구성된 체납자 실태조사반을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말 채용된 실태조사원은 체납자 현장조사를 통한 체납사유 분석, 납부안내문 전달 등 맞춤형 징수로 체납 징수율을 제고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체납자의 경우 복지연계 지원 업무를 하게 된다.


또 전화상담원은 체납 사실 및 납부 안내를 통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특히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현장 방문을 통해 실거주 여부를 파악해 외국어로 된 납부안내문을 전달하고, 일시적인 자금 부족이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등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실태조사반을 대상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계 법령, 전산 시스템, 실태조사 실무, 복지연계 지원에 대한 교육을 3일간 실시한다.


시는 지난해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을 통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13억9600만원을 징수했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생계형 체납자 11명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 바 있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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