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5일 이탈 전공의 8000여명 대상 행정처분(면허 3개월 정지) 사전통지서 발송
대상자 많아 발송만 1달 소요될 듯…사전통보서 송달 후 면허정지까지 통상 2~4주 소요
전공의 '숨바꼭질' 반복되면 행정처분 통지까지 시간 걸릴 듯…행정소송 가능성도 커
6일 오후 서울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집배원이 '이탈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배송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실제 면허정지 시점이 언제가 될 지 주목된다. 통상적 절차에 따르면 이달 안에 면허정지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공의들의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다툼이 이어진다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날부터 의료현장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의사면허 3개월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이날까지 수련병원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이탈 전공의를 확인하고 있다. 주요 수련병원 100곳 중 50곳에 대해서는 첫날, 나머지 50곳에 대해서는 전날 점검을 했다. 다른 수련병원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이날까지 현장점검을 한다.
발송 대상은 80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9일까지 100개 주요 수련병원으로부터 전공의 7854명에 대해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불이행했다는 확인서를 받은 바 있다.
복지부는 전날 이들 중 수십명에게 먼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으며, 이날부터 본격적인 발송을 시작한다. 대상자가 많은 만큼 발송하는 데만 길게 보면 1달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사전통지를 통해 이들에게 특정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요청하는데, 접수한 의견을 고려해 면허정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당사자에게 통지서를 보낸다.
면허취소에는 별도의 '청문 절차'가 있지만, 면허정지는 의견 접수 후 복지부의 자체 판단만으로 최종 결정을 한다.
당사자 의견 청취 기한은 2주가량으로, 사전통보서 송달 후 면허정지까지 통상 2∼4주가 소요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 면허정지 최종 통지가 내려지는 것이 가능하지만, 사전통지서 수신을 피하는 전공의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 실제 면허정지는 이보다 늦게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전공의들이 사전통지서를 안 받으려고 피한다면 정부는 재차 사전통지서를 보내야 하는데,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다시 홈페이지 등에 공시송달(공고)을 하게 된다.
복지부가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내릴 때도 의도적으로 명령서 받기를 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비슷한 방식의 '숨바꼭질'이 반복되면 행정처분 본 통지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놓고는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이나 행정소송 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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