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연지호 무기징역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3인조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왼쪽부터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 ⓒ 연합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이 구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일당 7명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경우(37)·황대한(37)·유상원(52)·황은희(50) 등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공범 연지호(31)에게는 무기징역을, 범행에 조력한 이경우의 부인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지난해 10월25일 이경우·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유상원·황은희 부부의 경우 살해까지 사전에 모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8년과 6년의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공범 2명은 각각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앞서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A씨와 갈등을 빚다가, A씨를 납치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에 따라 7000만원을 범죄자금으로 건넸다. 이경우·황대한·연지호 등 3인조는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피해 여성 A씨를 차로 납치하고 살해한 뒤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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