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온라인 또는 방문 통해 신청 받아
긴급주거 이주비 지원 등 받은 경우는 제외
용인특례시는 오는 18일부터 전세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전세 피해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 대상은 용인특례시에 주소를 두고 경기도 소재 주택에서 전세 피해를 입은 임차인(외국인 포함)으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또는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다. 전세 사기 피해로 긴급복지 지원, 긴급주거 이주비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경기민원24) 또는 시청사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 우편(용인시 주택과)으로 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신청서(홈페이지 시정소식에서 내려받기 가능),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다.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긴급생계비 100만원(가구당 1회)을 지원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