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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지역 개별공시지가 19일부터 열람 가능


입력 2024.03.18 09:44 수정 2024.03.18 09:44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의견 있을 경우 다음달 8일까지 제출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

용인특례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28만 396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각 필지 공시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용인특례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열람이 가능하고 각 구청 민원지적과와 읍면동 민원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의견제출서를 작성한 뒤 열람한 홈페이지나 방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 인근 토지와 비교표준지의 가격 균형이 맞는지 등을 확인하고 토지 특성 등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법인 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다음달 30일 결정 공시된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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