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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지원’시군 참여 독려…사업설명회 열어


입력 2024.03.21 09:00 수정 2024.03.21 09:00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월 15만원·연 18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경기도는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의 하나인 농어민기회소득을 올해 4분기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20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 농어민기회소득 지원사업 담당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시군의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이날 신규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 조례 개정 등을 시군에 요청했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농어민기회소득은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환경농어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1만7700여 명에게 월 15만 원(연 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진학훈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시군 공직자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이끌어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농어민기회소득’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협의 중이다. 5월에는 농어민기본소득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농어업관련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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