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소환 박명하 의협 조직위원장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하면 집단소송"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03.22 14:44  수정 2024.03.22 17:10

경찰, 박명하 조직위원장 5차 소환조사…의협 관계자 자택 및 병원 압수수색도

박명하 "전공의 돌아갈 수 있게 할 마지막 다리마저 불 태워…다들 분노하고 있어"

"의대 증원, 총선 위한 정책임을 국민도 알아…정부, 진정성 있는 대화 나서 달라"

"집단행동 부추긴 혐의? 직접적 증거도 없이 지리하게 조사만 이어지고 있어"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이 22일 오전 의료법 위반 등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들어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은 22일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다면 집단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박 위원장을 소환했다. 지난 12일, 14일, 18일과 20일에 이은 다섯 번째 소환조사다.


이날 박 조직위원장은 경찰 조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전공의들을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마지막 다리마저도 불태우고 있는 상황에 다들 분노하고 있다"며 "대형 로펌 등을 통해 행정소송으로 다툴 것이고 집단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대 정원 증원이) 4월 총선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국민 건강을 도외시한 정책이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이 다 알고 있다"며 "(내부에서) 총선에 우리의 절실한, 절박한 마음으로 국민들과 함께 정권을 심판한다는 것은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자리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박 조직위원장은 또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겼다는 혐의에 대해 "직접적 증거가 없이 지리한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이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의협 직원의 자택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날 의협 비대위원이자 강원도의사회 임원 A씨의 강원도 소재 병원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위원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의료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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