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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노동인권센터, 자영업자가 알아야 할 노동법·지원제도 교육


입력 2024.03.22 18:10 수정 2024.03.22 18:10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안양시노동인권센터 노동법·지원제도 설명회. ⓒ안양시 제공

안양시노동인권센터는 22일 센터 교육장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노동법, 지원제도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안양시 상인회와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용자가 준수해야 할 노동 관련 법과 지원제도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교육 내용은 한명이라도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및 임금채권보장법 등 16개 노동 관계법 중 자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부분과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지원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제도' 및 안양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병수당' 지원 기준과 지원 내용으로, 자영업자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자영업자는 "무급가족종사자의 4대 보험 가입 기준과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 그러나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과 상병수당 지원 기준이 너무 낮아서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센터는 이 외에도 노동법에 대해 궁금증이 있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매주 월, 수 찾아가는 노동인권 상담차 ‘톡톡이’를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운영 일정은 안양시노동인권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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