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 성관계 뒤 '성폭행 무고' 60대女…동일 전과만 3번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03.27 09:00  수정 2024.03.27 09:01

울산지법, 최근 무고 혐의 기소 60대 여성에게 징역 1년 선고

방글라데시 국적 40대 남성 집으로 초대…올해 1월 성관계

남성이 거부 의사 밝히자…경찰에 거짓 고소장 제출

재판부 "피고인에게 정신질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참작"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외국인과 성관계한 뒤 돈을 요구하고 성폭행당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한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 여성은 이전에도 무고죄로 3번이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정인영 부장판사)은 최근 무고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한 마트에서 만난 방글라데시 국적 40대 남성 A씨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겠다"면서 집으로 초대했다. 두 사람은 이를 계기로 친해졌고, 지난해 1월 성관계를 하게 됐다.


A씨는 이후부터 B씨에게 "월급을 방글라데시 본국에 보내지 말고 나에게 줘라. 이제부터 매일 우리 집에 와라"고 요구했다. B씨는 A씨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A씨의 연락은 계속됐다.


A씨는 B씨가 자신과의 만남을 계속 피하자 "B씨가 돈을 빌려 가서 갚지 않으니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거짓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조사 시작 이후부터 A씨의 거짓말은 점점 늘어났다. 'B씨가 모자와 복면을 쓰고 집에 들어와 현금 등 1350만원 상당을 빼앗아 갔다', '강간당했다', '택시와 지하철에서 나를 추행했다'는 등 취지로 고소를 이어간 것이다.


그러나 A씨가 각종 범죄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시간에 B씨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두 사람을 불러 대질 조사를 진행했을 때 A씨는 B씨의 머리를 핸드백으로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 때문에 체류자격 유지나 연장 등 문제로 사회적 지위가 불안정한 외국인 노동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일상에도 상당한 지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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